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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절차 강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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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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