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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업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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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화재 감시자]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발생 즉시 화재를 진압 및 소화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목적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대상을 모든 용접·용단 작업으로 확대·운영하여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적용범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이며, 용접· 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치대상

[대상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대상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대상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배치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통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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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역할]

용접·용단 작업 전

용접·용단 작업 중

용접·용단 작업 후

▷사업주로 부터 사전 교육이수
(화재 조기 진압 방법, 위험성 등)
 
소화기 또는 소방호스 등을 비치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

▷작업장 주위 물축임

화재 감시 활동 만 수행

불안전 판단 용접·용단 작업 중단

사업주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전달
 
초기단계 화재 적극 진압
 
▷화재발생시 안전관리자에 전달

밀폐된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
요구사항 준수

용접·용단 작업 완료 후 30분이상 업무 지속(용접 등의 불티 잔여 확인)

▷화재 발생시 화재 진압 및 신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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