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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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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 <개정 2022. 4. 27.> 참고

1. 흔히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인 경우(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매개시설 : 접근로(1.5m유효폭, 경사로1/18이하), 장애인전용주차, 주출입구 단차제거

-내부시설 : 출입구(0.9m유효폭), 복도(1.5m유효폭), 계단(1.2m요효폭)

-화장실 : 장애인전용화장실 대변기는 의무가 많음.

2. 장애인편의시설 계획도 작성시 각 구청에 지정된 편의증진센터에 연락하여 작성 양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능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함.

3. 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폐율에서 제외시킬 경우 승강기 설치 상세 참조(카사이즈, 점자블럭 등)

4. 자세한 각 설치상세는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도 참조 (https://blog.naver.com/yeonwoonghee/222564289163)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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