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설계 분류

[펌] 병원 인테리어와 의원 인테리어의 차이

컨텐츠 정보

  • 775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구분짓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의원 규모의 공사도 모두 병원 공사로 통칭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인테리어와 의원 인테리어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

병원과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병상의 개수이다.

병상 29BED 이하는 의원이라 하고 30BED 이상은 병원이라 일컫는다.

건축물 용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양방의원과 한의원은 건축물 용도가 1종 근린시설에서도 인,허가가 가능하지만

병원급은 양, 한방, 요양 병원 등을 포함해 의료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병원 공사를 하는데 건축물 대장상 건물 용도가 의료시설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테리어 공사시 건축법상 용도를 변경 할 수 있는 자재와 법령에 맞춘 공사를 진행하여

건축사의 인,허가에 맞는 서류 진행도 같이 진행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병,의원 인테리어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네가지 법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건축물 대장상 의료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공사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모든 인테리어 공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2. 의료법

병실 내부의 BED간 이격 거리, 환기 및 손씻기 시설 등이 대표적인 공사이다.

3. 소방법

소방법은 의원 개설시에도 거의 비슷한 기준이 따른다.

스프링쿨러 간격 및 개수, 소화기, 비상 조명, 가스 시설, 비상용 스피커, 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이 이에 속한다.

4. 장애인법

주 출입구 접근로 표시,주 출입구 단 차이 제거 (10000/1), 출입구 개폐 공간 확보 등이 포함된다.

기존 시행되던 법령의 변화로 장애인법도 30평 이상이면 병, 의원 모두 동일한 공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명한 바와 같이 병원 인테리어는 멋스러운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공간 내에서 환자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실용성, 안전성, 분명한 동선에 따른 편리함, 대기실, 진료실, 검사실, 치료실 등의 명확한 구역 구분, 각 구역에 맞는 가구와 장비 배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내구성과 저항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소독과 청소가 쉽게 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된다.

500평짜리 한 층 내에 로비, 입원실, 치료실 등의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최적의 동선을 만들어내고, 미담아이디에서 디자인 시공 용도 변경까지 진행했던 사례

도수 치료실에 맞게 편리하게 조성된 공간

건축법과 장애인법에 맞춰 복도폭 및 출입구 유효폭을 맞추고 고급스런 병원의 느낌을 조성한 사례

입원실 복도는 병실에서 BED유효폭과 BED한개의 면적을 유지시키고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건축법규와 소방법, 장애인법에 맞춰 구성을 해야하므로 거의 모든 법규에 적용을 받는 공간이다.

반대로, 의원 인테리어는 진료하는 원장님과 과목별로 내방하는 환자들의 특징에 맞춰 개성 있으면서도

트렌디하게 연출하는 것이 환자들에게도 신뢰로 다가올 수 있다.

깔끔하고 고급스런 느낌으로 디자인했던 서울 안과 의원 인테리어

원목의 느낌으로 디자인해 따뜻함을 주었던 내과 의원 인테리어

이처럼 병원 인테리어나 의원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는 각 공간의 특성과 필요한 법규, 소재, 동선 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위에 디자인을 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현장 중 하나이다.

태그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08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