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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찾아가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접수창구 정기 운영 -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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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권역 민원인이 3년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위해 시청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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