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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윗집 누수로 화장실 수리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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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상 받아서 욕실 공사비 지불 하는 단계인데요.
공사비 결재 시 현금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 처리 할 수 없나요?
저는 보험금 수령 했기에 수입이 잡힐 거 같은데.. 수리비는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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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943932.gif?v=20250710' alt='아드리아~@'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이런 지식인글이 있긴 한데 저도 잘 모르는지라 한번 확인해 보심이...
알럽판교님의 댓글
보험업은 과세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756452.gif?v=20250710' alt='admin_noreply'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