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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윗집 누수로 화장실 수리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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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상  받아서  욕실  공사비 지불  하는 단계인데요.

공사비 결재 시  현금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 처리 할 수 없나요? 

저는  보험금  수령 했기에  수입이 잡힐 거 같은데..  수리비는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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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스폰지밥이브라운님의 댓글

보험사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보험금을 지급 받으셨으면 부가세 지불하고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보통 보험사가 업체에 바로 수리비를 지급할때는 부가세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너도나도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입금 해달라는  통장이  다른 분  명의 같은데.. 그분도  세금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943932.gif?v=20250710' alt='아드리아~@'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알럽판교님의 댓글

좋은일과함께님의 댓글

저는 윗집 화장실 누수 총 2번 당해봤는데 2번다 물쓰는 화장실이라 천장 등만 바꾸었음...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실 윗집 누수는 아랫집 고쳐줄것이 없던데...혹 어떤 수리를 하셨는지 궁금해욤;;

[* 비회원 *]님의 댓글

화장실천정이 아닌 안방이나 거실쪽 천정으로 누수가 진행되면 벽지등등 수리해줄곳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뛰기님의 댓글

화장실이 최근에 한 분들은 pvc계열인 돔형으로 해서 피해가 미미하지요. 청소비와 전등 교체비만 지급이..  옛 화장실은 천장이 합판으로 된 곳도 있어서..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756452.gif?v=20250710' alt='admin_noreply'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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