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관리사무소 실수로 누수 공사 접수가 누락되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할까요?
컨텐츠 정보
- 30 조회
- 29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1. 23년 7월 장마 후 안방 천장 모서리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 사진 보여줬더니 외벽이나 우수관 가능성이 높다해서 접수하고 기다렸습니다.
(접수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누수 공사 업체 관계자가 우리집 현장을 보러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3. 12월 관리비 사용 내역에 외벽 보수 공사 및 옥상 방수 공사 진행했다고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4.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하니 공사 했다고 다음에 비 많이 올때 한번 봐보자 했습니다.
(우리집 동호수 분명히 밝히고 여러번 물어봤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사 했다고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
5. 비 올 때마다 천장이 계속 젖고 조금씩 도배지가 더 뜨기 시작했습니다.
6. 4번 시점에 외벽 공사 했다고 해서 그럼 업체에 A/S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7. 알고보니 우리집은 A동 0001호 인데 B동 0001호도 누수 접수가 되어 직원이 실수로 B동만 처리하고 우리집은 빠뜨렸습니다
8. 4번 직원이랑 관리사무소장이 계속 사과하고 바로 업체 불러주었습니다.
9 3번째 사진처럼 천장 일부 뜯어서 윗쪽 확인하고 분홍색 폼 부분 일부 긁어서 물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10. 천장 벽 너머가 비상대피공간인데 우수관이 있습니다. 윗층 우수관이 역류하여 물이 넘쳐있는 상태였습니다.
11. 배관 공사하고 방수 공사 하였고 더이상 물은 안떨어지고 젖어있던 부분들도 마르고 있습니다.
12. 이제 천장 다시 공사해야하는데 어떤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야하나요?
천장 보드에 곰팡이가 너무 심했어서 다른 부위에도 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저쪽만 딱 다시 막아주고 끝낼까봐 걱정입니다.
천장 뜯으면서 보드 제거하고 3번째 사진에 보이는 버팀목 같은 것들도 제거했는데 그것도 다시 해달라고 해야되는거죠?
천장 공사할때 중요하게 확인해야하거나 꼭 해야하는 공사 과정 있으면 알려주세요.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youtube_inc님의 댓글
누수될때마다 비싼거 사다가 아래에 젖게만들고 증거사진찍고
피해액 만땅 해놓으시면 일사천리 바로 진행가능
youtube_inc님의 댓글
뽐뿌인간 같은 소리 하지마시고 한번 당해보시죠
새아파트 입주 한지 6개월도 안되서 문제가 생겼고 누수 처리 45일 걸렸습니다
도이즈님의 댓글
보험사에서 피해 확인 나왔을때 합의 하셔야 되는데
천장은 당연히 전체 해주는거고 곰팡이가 오래되서 벽면까지 번졌다라고 하시면
사진상의 두 벽면까지도 해줄겁니다.(얼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연 해줍니다.)
누수된 물이 흘러 바닥까지 젖었던 흔적?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닥도 해줍니다.
문제는 나머지 벽면 두곳인데, 누수된지 오래되서 곰팡이 냄새때문에 그동안 방사용도 못했다.
두벽면 멀쩡해보여도 곰팡이 퍼져있을거라 불안해서 못살겠다...... 등등 잘 말해보세요 ;;
합의 보신다음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견적 받으시고 보험사에 토스 해주면 끝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관리소에서 자기부담금 내라고 하면(10만원?)
공용부 문제니까 못내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관리소하고는 보험접수해주고 사과 받으시면 더이상 말할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