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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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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고자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먼저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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