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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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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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