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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건축협정 체결 기준 명확해진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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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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