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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된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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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반 국민도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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