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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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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상속인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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