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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관리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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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현장 내 노동자 안전을 위해 '체감온도 기반 건설 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LH는 건설 현장 작업 장소에 체감온도 측정기 비치(혹은 관리자 직접 측정)를 의무화하고, 2시간마다 측정토록 한 뒤 측정 결과를 전광판, 카카오톡 등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기로 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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