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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축사협의회 "건설안전특별법안 반대…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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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축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1일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2211151)'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법안이 안전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명분은 이해하나, 설계자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없는 시공 안전관리 영역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먼저 설계자와 시공자의 고유 역할을 혼동하고 있는 법안 구조를 지적했다. 설계자는 창의적인 공간 구상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며, 시공자는 이를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주체임에도 설계자에게 시공기술상의 안전책임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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