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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세이프-포인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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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세이프-포인트(Safe-Point)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세이프 포인트 제도는 현장 노동자가 건설현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Near Miss)나 작업중지권 행사 여부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이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 포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아차사고는 실제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의거, 노동자 자신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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