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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설계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사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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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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