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제주, 기한 내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 예고 작성자 정보 MAGNICAD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1.15 14:05 컨텐츠 정보 1,57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허가를 받은 후 기한 내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직권취소가 이뤄진다.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내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50522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uYcvaoGvOFaIumsETdhPn 11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