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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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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기한 내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내에 나선다.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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