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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터널화재 대비 '소화주배관 동파방지 시설 불량자재 시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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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의원은 터널 동파방지 발열선 및 부속품을 시스템 미인증 제품으로 시공했으며, 일부 터널 경우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인증 자체가 없는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기술기준」에서 동파방지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부속품 포함) 또는 동등 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고속도로 터널공사 시 터널 내 화재 초기진압과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소화전함과 방수구를 주행차로 우측 측벽을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소화전을 설치토록 기준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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