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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짝문틀 예림직영시공점이라는 곳에서 시공한 후기 (한국소비자원,소송)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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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공익목적으로 세 번째 글을 작성합니다
소비자로써 예림직영시공점 이란 업체와 소송하였고 업체는 법원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5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명부등재가 가능하기에 신청하였고 등재가 되었습니다

예림직영시공점 이란 업체에서 명부등재 되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 보이고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도망치기 위한 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당들끼리 명의를 돌려가며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50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게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일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과 연관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 결정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예림직영시공점 업체 대표의 집 세대주가 다른 가족으로
변경 되었고 대표 이름 또한 몇 년 전에 개명된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부등재는 10년이 지속되는데 그 이후에는 말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장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10년마다 연장해서 죽을 때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예림직영시공점 이라고 광고 하며 영업하던 이 업체명은 예림임업 본사 홈페이지 쇼룸에 올라와 있고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예림 본사 에서는 소비자의 연락에 대해 별다른 도움 없이 무대응 하였습니다
당시 예림본사 홈페이지에 예림직영시공서비스 라는 광고는 있었지만 직영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 해당 자료는 삭제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공한 업체는 직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시공한 업체를 본사에 확인하니 예림직영시공팀이 맞다 고 하였답니다
위의 내용들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법원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소비자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불합리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된다면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못미더운 업체들의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집을 볼 때도 그런 업체들의 제품들이 사용되었다면 절대로 계약 하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게 읽어주신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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