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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이 안 맞는거같긴한데.. 맞는 게시판이 없는거 같아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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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가게를 운영중인데 이전 세입자가 가게 문 앞쪽에 나무로 된 데크를 만들어 놓고

 

퇴거하면서 철거안하고 그냥 갔는데 현재 낡아서 상태가 좀 안좋아서 나무가 들리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님이 드나들다가 나무가 들리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까 해서 걱정이라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건물주는 전 세입자가 철거 안하고 간거니 자기가 수리나 철거 해줄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현재 세입자가 철거하거나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행인이나 손님이 이 부분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하면 현재 세입자 책임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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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hammer44님의 댓글

지금 세입자가 철거나 수리를 해야할꺼같습니다.

법을 몰라 건물주가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해준다는 사람과 싸워서 시간끄는거보다 빨리 해결하는게 좋을꺼같아요.

hammer44님의 댓글

영업장에 화재보험 있으면 다친손님 보상에 관해서 문의해보시고요.

쉑쉑그라탕님의 댓글

아 아직 다친분이 계신건 아닌데 걱정하더라구요 손님 다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까만꽁떡님의 댓글

건물주 입장에서는 해줄 께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건물로 입주 전에  건물주에게 이야기 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말했다면 그건 건물주 책임일텐데

님께서 그 건물로 입주 하면서  나무로 된 데크에 대한 특별한 발언(철거 해달라고) 을 안했기에

입주시 그 데크까지 포함해서 들어 갔다고 봐야 하지 싶습니다.

MR완망님의 댓글

상가는 주택이랑 달라서, 세입자의 필요에의해 철거하고 설치하는건 전부 세입자몫입니다.

(건물자체의 하자가 아닌경우)

데크는 건물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힘들고, 맘에 안들면 입주할떄 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미 쓰다가 철거할거면 세입자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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