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분류
게시판이 안 맞는거같긴한데.. 맞는 게시판이 없는거 같아서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컨텐츠 정보
- 70 조회
- 6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지인이 가게를 운영중인데 이전 세입자가 가게 문 앞쪽에 나무로 된 데크를 만들어 놓고
퇴거하면서 철거안하고 그냥 갔는데 현재 낡아서 상태가 좀 안좋아서 나무가 들리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손님이 드나들다가 나무가 들리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까 해서 걱정이라 건물주에게 얘기했더니
건물주는 전 세입자가 철거 안하고 간거니 자기가 수리나 철거 해줄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현재 세입자가 철거하거나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행인이나 손님이 이 부분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하면 현재 세입자 책임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관련자료
댓글 6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