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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아래집 누수발생 보상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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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집은 법적문제로 몇년동안 공실이였는데 

몇일전 아래집에서 싱크대 천장에 누수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3년정도 전에 저희집 싱크대 하단 배관이 찢어져서 터진적이 있는데 배관에 고여있던 물이 쏟은정도?

그때 아래집으로 침투된것같습니다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는 했는데

아래집에서 요구하는게 적당한건지 궁금하네요

 

1. 천장 석고보드 교체

2. 거실 천장, 벽면 도배

3. 싱크대 하단 걸레받이

4. 냉장고장

5. 거실 마루

 

아직 견적서를 받기전이긴한데

누수 발생시점이 오래됐고 공실이 지속되면서 피해범위가 더 커진건 아닌지

그런건 상관없이 다 보상해줘야하는게 맞는지

처음 겪는일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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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966849.gif?v=20250424' alt='오판다'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나오면  답은 나올 겁니다 

야호기린님의 댓글

누수확인한다고 석고보드를 조금 뜯어놨더라구요

당분간 피곤해지겠네요..

GALAXY_NOTE_X님의 댓글

조금 뜯은거는 그냥 도배로 덮으면 됩니다. 덮고나면 어디였는지 못찾고 손으로 만져도 표시 안나고 구멍내려고 손가락으로 눌러도 단단합니다.

 

석고보드가 썩거나 불어터지거나 하면 교체해야하긴 합니자

흰둥이님임님의 댓글

@GALAXY_NOTE_X 누수 확인정도면 조금 뜯을리가 없죠... 

 

누수 봐야하니 최소 머리 하나는 들어가게 뚫었을텐데 그건 도배로 커버 안됩니다 

주성치팬하님의 댓글

@GALAXY_NOTE_X 보통은 조금 뜯을리 없죠 ㅋㅋ 보통 그 정도면 걸아야 합니다

라이드바이님의 댓글

@야호기린 어차피 보험 처리 할거라서

봄사에서 줄거 안줄거 알아서 가려서 줌...

봄사에 토스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년 됨

흰둥이님임님의 댓글

아주 살짝 젖은건 모르겠지만 

 

실제 피해 범위가 저정도가 맞다면 누수양이 많은건데 

 

젖은 석고보드는 가는게 맞습니다.

신입회원님의 댓글

오판다// 다른 의견 몇개 받았다고 댓글 수정하셨네요.

본인집 아니라고 물에 젖고 구멍난 석고보드를 도배로 대충 때운다 쉽게 말하시네..

흰둥이님임님의 댓글

뭐 보험사 부르셨으면 고민하실 것도 없이 알아서 보험사에서 방어할꺼에요

 

걍 보험사 처리하라고 하고 잊으시는게 낫습니다.

 

그러려고 보험쓰죠 뭐

CNDk님의 댓글

일배책 써보면 보험사가 해주는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알아서 공사 후 공사내역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차사고랑 달라요

사진만 피해받은게 입증되면 아래층 보상 및 인테리어 마감은 테클없습니다

대부분 문제되는게 윗집이지..

 

아래보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업자까지 연계해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론 경험많은 빠꼼한 업자 알아서 찾아서 처리하는게 백만배 낫습니다

그러지말걸님의 댓글

@바람뛰기 

진짜 업계 있어요?

저도 누수 피해자인데 정확히 CNDk님 말대로 진행됐어요. 보험사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진만 보냈는데요

바람뛰기님의 댓글

@그러지말걸 

제가 반박하고 싶은 얘기는 업자연계해 주고 보험사에서 공사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업자연계는 불법입니다. 일배책 이후로 누수가 건은 많고 보수료가 많지 않다고 보니 쉽게 쉽게 진행하면서 다건을 하려고 손사가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위탁손사가 같은 지역이 아닌 한 현장출동은 꼭 합니다. 일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 공사비 검증은 꼭 합니다. 보험사 심사자들이 소액이라 그냥 넘어간다면 모를가..

CNDk님의 댓글

@그러지말걸 업계일리가 있나요 ㅋㅋ

한번만 일배책 써봐도 아는걸 어디서 책상머리에서 듣고 헛소리하는거죠

현장출동같은소리는 진짜 신선함ㅎ

이직하고싶다님의 댓글

누수가 없었다면 공실 여부를 피해자체가 없었을테니

현재 피해 상황이 누수로 인해 발생한 거라면 다 해주는게 맞습니다.

피해 상황을 증거로 보험사에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이 보험처리 받을 수 있을 거에요..

 

저희집이 누수 피해를 받아보고 주기도 해봤는데요..

피해 받은쪽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속히 처리하는게 가장 좋아요.

신입회원님의 댓글

보험사에서 현장을 확인해야 알겠지요.

천장부터 누수되어서 벽면 타고 흘러서 벽지 , 걸레받이 손상되고 하필 그 아래 냉장고장이 있어서 그것도 물먹어 손상되고 바닥 마루 들떳다로 이어지면 다 보상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icewitch님의 댓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면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해달라고 접수하세요.

보험사에 연계된 업체에서 전부다해줍니다.

UDIE님의 댓글

아래집하고 관계를 고민해야지요 저런건 보험사가 고민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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