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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아래집 누수발생 보상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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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집은 법적문제로 몇년동안 공실이였는데
몇일전 아래집에서 싱크대 천장에 누수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2~3년정도 전에 저희집 싱크대 하단 배관이 찢어져서 터진적이 있는데 배관에 고여있던 물이 쏟은정도?
그때 아래집으로 침투된것같습니다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는 했는데
아래집에서 요구하는게 적당한건지 궁금하네요
1. 천장 석고보드 교체
2. 거실 천장, 벽면 도배
3. 싱크대 하단 걸레받이
4. 냉장고장
5. 거실 마루
아직 견적서를 받기전이긴한데
누수 발생시점이 오래됐고 공실이 지속되면서 피해범위가 더 커진건 아닌지
그런건 상관없이 다 보상해줘야하는게 맞는지
처음 겪는일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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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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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966849.gif?v=20250424' alt='오판다'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나오면 답은 나올 겁니다
GALAXY_NOTE_X님의 댓글
조금 뜯은거는 그냥 도배로 덮으면 됩니다. 덮고나면 어디였는지 못찾고 손으로 만져도 표시 안나고 구멍내려고 손가락으로 눌러도 단단합니다.
석고보드가 썩거나 불어터지거나 하면 교체해야하긴 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