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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건축협정 체결 기준 법적 근거 명시” 발의 -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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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5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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