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축 분류

양산시 원도심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대폭 완화 - 국제신문

컨텐츠 정보

본문

주요내용을 보면 1500㎡ 이상의 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블럭개발을 하고, 인접한 도로 확·포장을 할 경우 일정 높이로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9,932 / 579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