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양산시 원도심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 대폭 완화 - 국제신문
컨텐츠 정보
- 12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주요내용을 보면 1500㎡ 이상의 부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블럭개발을 하고, 인접한 도로 확·포장을 할 경우 일정 높이로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