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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합법사용 후속조치 - 전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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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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